여성이 맞고 있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 월급 깎인 경찰…법원 "징계는 정당"
여성이 맞고 있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다 월급 깎인 경찰…법원 "징계는 정당"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여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자리를 뜬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술집에서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난 경찰 간부 A씨.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광주경찰 측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13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징계는 정당하다"며 A씨의 감봉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광주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A씨. 그러다 동석한 지인이 여성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A씨는 이 장면을 보고도 모르는 척 자리를 떴고, 이후 지인의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폭행이 돌발적이었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구호를 거절했고 △술집 밖에서는 폭행을 행사한 지인을 말렸으며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귀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술집 내 CCTV를 보면) A씨는 폭행을 보고도 다른 동석자와 달리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술집 밖에서도 폭행 가해자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갈 때 강하게 제지하지 못해 폭행이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었다고 하나,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은 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경찰공무원인 A씨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면서 "범죄를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을 소홀히 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사유를 인정한다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