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3000만원 날렸는데, 붙잡힌 전달책이 제시한 합의금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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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3000만원 날렸는데, 붙잡힌 전달책이 제시한 합의금은 300만원

2022. 10. 29 14:29 작성2022. 10. 29 14: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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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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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달책이라도 보이스피싱 공범⋯사기죄 처벌 가능성 높아

합의금 적은 액수인 건 공감하지만⋯전액 배상할 경제적 능력 없을 수도

나중에 대비해 민사소송 제기하고 확정판결 받아두는 것도 방법

A씨는 얼마 전 보이스피싱에 깜빡 속아 전세금에 보태려 모아둔 돈을 날렸다. 우울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던 찰나, 자신이 돈을 건네줬던 중간 전달책이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는 얼마 전 보이스피싱에 깜빡 속아 전세금에 보태려 모아둔 3000만원을 날렸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우울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던 찰나, 자신이 돈을 건네줬던 중간 전달책이 붙잡혔다.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간 전달책 B씨 측 변호인에게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피해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상황. A씨는 곧 있을 전세 계약 만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단순 전달책이라도 보이스피싱 공범⋯사기죄 처벌 가능성 높아

일단, 단순히 돈을 중간에서 전달만 하는 등의 역할만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금 수거책 등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이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형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경찰에 붙잡힌 B씨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를 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전액 배상할 경제적 능력 없을 수도⋯일부라도 받는 게 좋아

다만, 피해자인 A씨 입장에서 B씨 측이 제시한 합의금이 적은 액수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 변호사의 의견이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등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담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따라서 전액 합의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역시 "(이런 경우)전액 상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합의 과정에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 대비해 민사소송 제기하고 확정판결 받아두는 것도 방법

다만, 나중을 대비해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A씨가 확정판결을 받아 놓게 되면,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B씨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B씨의 혐의 등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 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준성 변호사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며 "집행권원이 있다면, 향후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B씨 명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배상금 등의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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