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뿌린 술에 강아지 죽었다" 전남친 고소에 과거 준강간 피해 주장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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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뿌린 술에 강아지 죽었다" 전남친 고소에 과거 준강간 피해 주장해도 될까

2025. 09. 16 16:39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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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스토킹 혐의 여성의 위태로운 반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이별한 전 남자친구의 집에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갔지만, 바뀐 비밀번호에 가로막혔다. 수차례 연락과 초인종에도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열려 있던 옷방 창문을 발견했다. 그녀는 “술을 많이 마셔 감정 조절이 안 됐다”고 토로하며, 근처에서 사 온 소주와 막걸리를 창문 안으로 뿌렸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자신이 뿌린 액체 때문에 그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A씨를 스토킹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고 접근금지까지 신청하며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었다.


궁지에 몰린 A씨가 꺼내 든 카드는 준강간 맞고소였다. 과거 교제 당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자신을 상대로 전 남자친구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던 일을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소송 타이밍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지금에 와서 해당 고소를 하는 것은 악감정을 가진 보복성 고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더 나아가 무고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고소 시점이 A씨가 피소된 직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순수한 피해 회복 목적보다는 상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상대방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양측 모두에게 입증이라는 과제를 안겼다. 우선 A씨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 집 창문을 임의로 열고 소주 등을 부었다면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강아지 사망 주장은 입증이 까다롭다.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쉽게 처벌되지 않는다”며 “실제 사인과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 남자친구가 부검 등을 통해 강아지의 사인이 A씨가 뿌린 액체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A씨의 맞고소 카드인 준강간죄 역시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교제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가능성을 분석했다. 연인 관계였던 이상, 법원이 범죄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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