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0원인데 양육비 30만원?" 부산 엄마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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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0원인데 양육비 30만원?" 부산 엄마의 눈물

2026. 03. 24 16: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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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은 의정부에서?…양육비 증액부터 재판 관할까지 총정리

이혼 시 양육비는 부부 소득이 없어도 최소 30만 원 이상 청구할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남편과 별거 후 부산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 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달 30만 원 남짓한 양육비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설상가상으로 이혼 조정은 남편 주소지인 의정부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몸도 마음도 지친 A씨가 더 많은 양육비를 받고, 재판의 불편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 7인의 조언을 집중 분석했다.


"소득 0원이라도 최소 30만원 이상 가능"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양육비다. 그는 “저와 남편의 소득이 0원인데 300,000원보다 조금 더 높게 선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고 자녀 1명의 양육비가 3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추측했지만, 이는 오해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재희 변호사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이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이라면 표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표준양육비는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지인 변호사 역시 “외동일 경우 기준표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부부 소득이 ‘0원’인 절망적 상황에서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재희 변호사는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비양육자라 할지라도 30만~40만 원은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심규덕 변호사도 “비양육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 필요 비용을 근거로 30만 원 이상 산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결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실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의료비 등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면 더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은 의정부 원칙, 그러나 '예외'도 있다


A씨는 현재 부산에 살고 남편은 의정부에 있다. A씨는 “아이를 부산에서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진행을 혹시 부산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혼 조정은 상대방(피고)의 주소지 법원에서 열린다. 유헌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신청인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므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노경희 변호사 역시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의정부라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은혜 변호사는 “당사자 합의 시 부산가정법원으로 관할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동의만 있다면 A씨가 있는 부산에서 재판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가사소송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A씨의 불편과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사건을 다른 법원(부산가정법원)으로 옮기는 '관할 이송'을 신청해 볼 수도 있다.


부산 변호사, 의정부 재판 출석 '가능'…대안은 '화상 조정'


만약 의정부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면, A씨는 매번 부산에서 의정부까지 가야 할까? A씨는 “부산에서 조정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정부로 대리 출석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모든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지인 변호사는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도 전국으로 이동합니다”라며 변호사의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A씨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출장에 따른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재희 변호사와 노경희 변호사는 의정부와 가까운 수도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임료 면에서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추은혜 변호사와 심규덕 변호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화상조정 제도’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A씨의 지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김동훈 변호사는 “이혼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법원의 조력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합니다”라며 전문가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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