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보다 오토바이를 더 사랑한 남편, 법정에 섰다
아기 보다 오토바이를 더 사랑한 남편, 법정에 섰다
양육 회피·외박 일삼는 남편 상대 이혼 소송, 4대 쟁점 완벽 분석…변호사들 "양육권·재산분할 모두 유리, 증거 확보가 관건"

아이보다 오토바이가 더 소중하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아이 낳으면 이혼하자더니…'양육 포기' 선언한 남편,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저에게는 아기를 버릴 수 있냐고 말합니다." 결혼 5년 차, 돌 된 아기를 키우는 A씨는 남편의 이 한마디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이보다 오토바이 취미가 중요하다며 가정을 등지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앞에서, 그녀는 결국 법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다.
주말마다 사라진 아빠…오토바이 보다 못한 가정
A씨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다. 3년간의 실랑이 끝에 남편은 "아기를 낳아도 오토바이는 자유롭게 타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출산에 동의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그 약속은 A씨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남편은 주말마다 오토바이를 타러 집을 나섰고, 돌 된 아기의 육아는 온전히 A씨와 친정어머니의 몫이 됐다. 남편은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A씨를 탓했고, "아기 낳은 걸 후회한다"는 폭언까지 쏟아냈다. 급기야 지난 4월부터는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며 한 달에 절반을 외박하기 시작했다. 가정은 그렇게 부서지고 있었다.
쟁점 ① 양육권: '아이 버리자'는 아빠, 자격 있나
"이혼하면 아이는 보지도 않겠다." 남편의 무책임한 선언에 A씨는 혹시나 양육권을 빼앗길까 두려웠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양육을 회피하는 남편의 태도는 모든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역시 "아이를 버릴 수 있냐는 막말을 하고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는 법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봐왔다는 점을 문자 메시지, 사진, 주변인 증언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쟁점 ② 양육비: '나 몰라라' 해도 아빠의 의무는 끝까지
양육권(자녀를 보호하고 기를 권리)을 가져오면 양육비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다. 남편이 "아이를 보지 않겠다"고 공언해도, 아빠로서의 부양 의무는 법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다. 남편의 소득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A씨가 아이를 성년까지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쟁점 ③ 재산분할: '신생아 대출'로 산 우리 집, 뺏길까?
A씨의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마련한 집이었다. 3년 의무 거주 조건이 이혼의 발목을 잡을까 염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우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법원은 아이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육자인 A씨가 아이와 함께 그 집에 계속 사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출 조건이 이혼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재산분할(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시 A씨가 집의 소유권을 갖는 대신, 집값에서 대출금을 뺀 순자산 중 남편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쟁점 ④ 위자료: 가정 파탄 낸 남편, '괘씸죄'의 대가는?
남편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와 외박, 양육 의무 방기는 명백한 유책사유(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 해당한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A씨가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문준홍 법률사무소의 문준홍 변호사는 "남편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와 양육에 대한 무관심, 외박 등은 남편의 유책사유"라며 "이혼 소송 시 위자료 금액 책정에 있어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이혼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남편의 유책성이 크고 혼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A씨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의 모든 쟁점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선 남편은 더 이상 아빠로서의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제 A씨에게 남은 과제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와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