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 사형 구형된 윤석열의 반격, '계몽령'은 면죄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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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 사형 구형된 윤석열의 반격, '계몽령'은 면죄부 될까

2026. 01. 15 10: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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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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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국민 호소용 계몽령’이라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성립 여부 두고 법리 공방 치열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빈 총을 든 군인이 군중에게 폭행당하는 내란도 있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번 계엄을 망국적 상황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요청한 일종의 '계몽령'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를 "광란의 칼춤"이라 비판했다.


"빈 총 든 군인이 이리 떼에 당했다"... 사형 구형에 격앙된 90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은 긴박함 속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9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에 대해 "소수 병력 일부는 비무장 상태였고, 일부는 빈 총만 든 채 마당에서 수천 명의 군중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이 방해받지 않았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규정하며, 이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의 배경을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탓으로 돌리며,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했다.


"친위 쿠데타 알지도 못해"... 엇갈린 증언과 책임 공방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 "쿠데타를 기획했다면 즉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평일 회기 중에 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지휘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수사에 달려든 상황을 "망상과 소설"이라 칭했다.


특히 국회에 경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김 전 장관이 '경찰이 인파 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경찰청장 등을 부른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 처했던 경찰 간부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해당 증언들이 "명백한 허위"라고 맞서며, 내란죄 성립의 핵심인 '조직화한 다수의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90분간의 진술 내내 국민을 향한 사과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국헌문란인가, 정당한 권한인가"... 법리가 가리키는 유무죄의 갈림길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쏠려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토 참절이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임을 주장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엄격하다. 과거 판례(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는 비상계엄이 입헌주의를 정지하는 독재적 권력 행사인 만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 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을 국민에 대한 '호소'나 '계몽'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이른바 '계몽령' 주장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비무장'이나 '해제의 신속성'이 면죄부가 될지도 관건이다. 판례는 내란죄 성립에 있어 폭동의 실제 성공 여부나 폭력의 정도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헌법기관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3조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병력 투입 자체가 헌법질서 파괴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결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조치였는지, 아니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폭동의 수단이었는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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