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부가 양육하는 고등학생 딸을 방임…해결 방법은?
이혼 후 친부가 양육하는 고등학생 딸을 방임…해결 방법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임에 해당할 소지 있어
딸이 자발적으로 떠났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변경 요청 가능

이혼 후 친부가 양육하는 고등학생 딸이 방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셔터스톡
A씨는 이혼 후 두 딸을 7년간 키워 지금은 중고등학생이 됐다. 그리고 올해 들어 고등학생인 큰 딸이 A씨와 사는 게 답답하다며 친부와 살기를 원해, 친권을 넘겨주었다.
그런데 잘 지내는 줄 알았던 큰딸이 아버지 집에 적응하지 못하고 할아버지 집, 고모 집 등을 전전하다 최근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학교는 무단결석으로 인해 퇴학 처리될 처지다.
친부가 재혼해 어린 딸을 키우고 있어, 큰 딸이 함께 살기 어려웠던 듯하다. 경찰에 고발하고 싶어도 딸이 방임 당한 게 아니라고 부인하면 처벌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아버지가 친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 여지 있어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이 상황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아버지가 친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딸이 현재 고시원에 거주하며 학업이 단절된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 기준에서 방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문제는 딸이 ‘방임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가정법원에 친권 변경을 청구하고, 관할 아동보호 전담 기관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이 경우 A씨가 가정법원에 친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며 “딸이 자발적으로 떠났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책임은 여전히 법적 친권자에게 있으며, 딸의 주거 불안 및 퇴학 위기는 친권자의 양육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에 따라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딸이 고시원 등 불안정한 장소를 전전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퇴학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복리 침해이며, 친권자 변경 사유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친권자 변경 청구 과정에서 장녀의 거주지 이동 내역, 출석 상황, 친부의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을 철저히 증거로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장녀 본인이 방임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생활 상황을 우선 고려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가정법원 절차와 함께 관할 아동보호 전담 기관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며 “긴급 보호조치를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근거로 법적 절차에서 A씨의 청구가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