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엉덩이 민 남성… “의족 때문에” 주장했지만 유죄
지하철서 여성 엉덩이 민 남성… “의족 때문에” 주장했지만 유죄
법원 '혼잡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접촉'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민 A씨가 “신체적 불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9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24고단1332).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2023년 7월 28일 낮 1시 51분, 서울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왼손 손등으로 출입문 왼쪽에 붙어 서 있던 피해자 B씨(여, 30세)의 엉덩이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고 짐카트까지 끌고 있어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였다”며 “전동차 흔들림 때문에 실수로 접촉한 것일 뿐,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당시 전동차 안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A씨가 충분히 지나갈 공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엉덩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접촉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 A씨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로 인해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신체접촉을 회피할 수 있었고, 굳이 엉덩이를 민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전동차가 승강장에 도착해 완전히 멈추고 출입문이 열린 후 B씨 쪽으로 걸어갔고, 그로부터 3초가량 후에 엉덩이에 접촉했다"며 "전동차의 흔들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B씨의 엉덩이에 손이 닿거나 스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만세 자세’로 손을 든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사건 당시에는 오히려 접촉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1332 판결문 (2024. 9. 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