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5일 만에 터진 '남편의 7년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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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5일 만에 터진 '남편의 7년 불륜'

2026. 02. 09 10: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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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올렸지만 혼인신고 안 했다면…보상 가능?

A씨는 4년간 연애하고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25일 만에 남편이 7년 간 다른 유부녀와 불륜을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4년간 연애하고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25일 만에 남편의 7년에 걸친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다.


상대 여성은 "결혼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의 약점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편과 얽힌 수억 원의 부동산 자금 문제 역시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헤어졌다더니…" 7년간 이어진 남편의 배신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 A씨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식 후 약 25일이 지난 뒤, 남편이 다른 유부녀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6~7년 전부터 '고민 상담'을 핑계로 만나왔고,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는 월 1회 이상 연차나 반차를 맞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 앱 결제 내역, 남편의 휴가 사용 기록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불륜 상대인 여성은 A씨에게 "남자친구(남편)와 헤어졌다고 들어 결혼 준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딸 두 명은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결혼 준비 7개월, 신혼집 동거 2주 만에 시작과 동시에 끝난 결혼 생활에 A씨는 불면증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힘겹게 버티고 있다.


결혼식 올렸지만 혼인신고 안 했다면? '사실혼 보호' 핵심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 불안해했지만, 변호사들은 '사실혼 관계'도 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판례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보호하므로,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 역시 "우리 법원은 혼인신고 전이라도 결혼 의사가 합치되어 준비 중이거나 예식을 올린 경우 약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결혼 준비 기간, 결혼식 거행, 신혼집 동거 등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명백한 근거가 되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딸들은 모르게 해달라" 상간녀의 호소, '협상 카드' 될까


변호사들은 상간녀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상간녀가 '자녀들'을 언급하며 비밀 유지를 호소한 점이 합의 과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주헌 변호사는 "상간자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은 합의 단계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라며 "합의 시에는 소송 가액 이상의 금액을 도출할 여지가 있으나, 자칫 협박죄 등의 형사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통상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A씨의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억 넘는 신혼집 자금, '공증' 없으면 위험하다


상간녀 문제와 더불어 전남편과의 금전 관계 정리는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A씨는 전남편으로부터 합의금 2,420만 원을 받았지만, 함께 청약했던 아파트에 남편의 돈 약 2억 2천만 원이 투자된 상태다. '2~5년 뒤 부동산 시장을 보고 매도하며 시세차익은 A씨가 갖는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보장받기 어렵다.


법무법인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현재 약속한 내용은 향후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상대방의 변심에 따라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과 수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헌 변호사 또한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라며 합의서의 법적 명문화를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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