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일 구형…전두환 ‘무기징역’ vs 보우소나루 ‘27년’, 특검의 잣대는?
윤석열 내일 구형…전두환 ‘무기징역’ vs 보우소나루 ‘27년’, 특검의 잣대는?
사형·무기징역 법정형이지만
'작량감경' 통해 징역 20~30년 구형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바로 내일(9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과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일까, 아니면 무기징역일까.
법조계의 시선은 2023년 브라질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향하고 있다. 바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미수 사건이다.
특검이 지구 반대편 판결문을 뒤진 이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최근 해외 내란범 처벌 사례를 샅샅이 훑었다. 그중에서도 특검이 분석한 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판결문이었다.
2023년 1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을 습격했다. 이 사건은 수 시간 만에 진압됐고 중대한 인명피해 없이 끝났다. 하지만 브라질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지난해 9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 3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을 모의하고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브라질 법원의 이 일갈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놀랍도록 닮아있다. 6시간 만에 해제됐고 직접적인 사상자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항변까지. 특검이 보우소나루 사례를 들여다보는 이유다.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뿐인데... 감경 카드 쓸까?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로만 처벌받는다. 유기징역은 아예 선택지에 없다. 그렇다면 특검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할까?
여기서 등장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이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적용하면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50년 징역으로, 무기징역은 10년~50년 징역으로 낮출 수 있다. 즉, 법적으로 징역 10년에서 50년 사이의 구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29년 전 전두환은 '무기징역'... 윤석열은?
가장 강력한 비교 대상은 역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주도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이상이 구형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 전두환 사건과 달리 12·3 사태는 6시간 만에 종료됐고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유기징역이다. 특검이 보우소나루 사례(징역 27년 3개월)를 참고하고 있다는 점,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죄질의 무거움을 고려하면 징역 20년에서 30년 사이의 구형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페루의 카스티요 전 대통령 사례도 변수다. 의회 해산을 시도하다 2시간 만에 실패한 카스티요에게 검찰은 징역 3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 입장에선 법원이 형량을 대폭 깎을 것을 대비해 구형량을 높여 잡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