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정 성매매, 귀국하니 더 큰 공포가… '속인주의'의 덫
일본 원정 성매매, 귀국하니 더 큰 공포가… '속인주의'의 덫
日 재입국 제재보다 무서운 국내법 처벌 가능성… 변호사들 '안심은 금물'

일본 출장 중 저지른 A씨의 하룻밤의 일탈, 한국에 돌아오니 더 큰 공포가 시작됐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하룻밤의 일탈, 일본 아닌 한국에서 터진 '시한폭탄'
일본 출장 중 저지른 하룻밤의 일탈, 한국에 돌아오니 더 큰 공포가 시작됐다. 현지 호텔에서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한 남성이 뒤늦게 법적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일본 재입국 시 문제가 될까 걱정했지만, 진짜 위험은 대한민국 법정에 설 수 있다는 현실이었다.
해외 성매매, 어떻게 걸리나?…'카드내역·지인신고' 촘촘한 수사망
남성의 가장 큰 법적 리스크는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에 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屬人主義, 자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 범죄라 안심할 수는 없다. 수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한국 수사기관이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나 통화 내역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주변 지인이나 관계자의 신고,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추적 등을 통해서도 혐의가 포착될 수 있다. 일본에서의 행위라 할지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일본 재입국, 100% 안전할까?…'입국심사관 재량'이 변수
물론 남성이 처음 걱정했던 일본 재입국 문제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일본 입국 심사관은 법률에 따라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 명시적인 범죄 기록이 없더라도,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출국 시 문제가 없었다면 공식적으로 사건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입국도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 추상적으로 답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실확인서 작성 및 공증'을 통해 법적 방어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록 조회도 '깜깜이'…변호사 "만일의 사태 대비해야"
그렇다면 자신의 사건 기록을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의 형사사법포털 역시 확정된 재판 기록의 온라인 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법제도의 특성상 일본 역시 외국인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기록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기록이 일본 당국에 인지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상태로 입국 심사대에 서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일본 입국 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그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