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에게 징역 4년 확정…“위자료로 8천 만원 청구해도 될까?”
강간치상 피고인에게 징역 4년 확정…“위자료로 8천 만원 청구해도 될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4천만~5천만 원을 현실적 목표로 하고, 최대 6천만 원이 한계
실제 발생한 치료비, 교통비 등을 합해 7천만~8천만 원 청구하는 게 적당

강간치상 피해를 봐 1년 째 병원 치료를 받는 A씨. 가해자가 4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하는 게 적당할까?/셔터스톡
A씨는 강간치상 피해자이다. 사건의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4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에서 피고인이 각각 공탁금 1천만 원씩을 걸었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마지막에 합의금을 8천만 원 이상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이 사건으로 1년 이상 형사 재판이 진행됐고, A씨는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치료비, 교통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전반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세광 오지영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 금액은 최근 법원 실무상 상향되는 추세이며 피해의 심각성,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피고인이 징역 4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미 1, 2심에서 각각 1천만 원의 공탁금을 제시했으며, 8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까지 제안했다는 점은 배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내고 “공탁금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민사재판에서 배상액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전체적인 청구액은 얼마가 적당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는 “그동안 처리한 유사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위자료 기준 최소치는 3천만 원 정도고, 최대로 받는다면 6천만 원 정도가 한계”라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단순 강간 기준으로 징역 3년이 나오는 평균적인 사건에서는 위자료 최소치가 3천만 원, 최대치가 5천만 원”이라며 “하지만 A씨의 경우는 강간치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기에 금액이 올라갈 요소는 있고, 요즘 성범죄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4천만~5천만 원 선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을 만하며, 최대치는 6천만 원이 한계”라고 산출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위자료가 7천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는 징역 5년을 넘기는 아동, 장애인 대상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위자료 외에 A씨의 병원 치료비용은 전부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은 100%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시 요즘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며 “A씨가 만약 일을 쉬었다면 3~6개월 정도 범위에서 월급 손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가 피고인에게 청구할 금액은 7천만~8천만 원 정도를 잡으면 적당할 것”이라고 그는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