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안 했을 뿐인데"…동료 메신저 훔쳐본 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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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 안 했을 뿐인데"…동료 메신저 훔쳐본 자의 최후

2026. 06. 25 11: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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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치 대화 캡처해 신고했지만 무혐의…'정보통신망법' 철퇴 맞나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직장인들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 AI 생성 이미지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된 동료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한 달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외부로 유출한 직장인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단순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사적 대화를 훔쳐본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휴무일에 벌어진 '메신저 무단침입' 사건"


사건은 한 직장인이 공용 노트북에 자신의 메신저 계정을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우면서 시작됐다.


다음 날 휴무였던 그의 빈자리를 틈타 동료 A씨는 해당 노트북을 사용하며 로그인된 메신저에 접속해, 단체 대화방의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약 1개월치의 대화 내용을 선별적으로 캡처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동료 B씨 역시 업무상 노트북을 C씨에게 빌려줬다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A씨와 C씨는 이렇게 불법 수집한 자료를 노무사에게 전달하며 팀 구성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지만, 이 신고는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은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언제든 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


"로그아웃 안 한 사람 잘못?"…법조계 "명백한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헌정의 송인혁 변호사는 "법원은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열람은 피해자 과실과 무관하게 위법'이라고 본다"며 "캡처 선별성과 노무사 전달은 고의성 입증의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단순 열람에 그치지 않고 약 1개월치 대화를 선별적으로 캡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외부에 전달했다면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상으로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보복성 고소 아냐?"…'공동 대응'으로 '불법'에 집중해야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대응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까 우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고소의 본질은 신고 결과가 아닌 '무단 열람 및 유출 행위' 자체에 있으므로, 보복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로웰의 김훈희 변호사는 "고소장에는 직장 내 갈등보다 '무단 열람 및 유출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데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피해자가 함께 진행하되, 계정과 노트북, 열람 경위가 다르므로 피해사실은 별도 항목으로 나누는 방식이 좋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단체 대화방에 있던 다른 참여자 역시 자신의 대화가 유출됐다면 피해자로 함께할 수 있다. 송인혁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자는 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당사자 전원이 해당한다"며 공동 고소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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