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 얘기하다가…'와드득' 씹어 깨트린 소주잔을 밥에 넣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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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얘기하다가…'와드득' 씹어 깨트린 소주잔을 밥에 넣고 협박

2022. 10. 18 07:5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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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 범행"…징역 8개월 선고

식당서 처음 만난 사람과 건달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 입으로 씹어 깨트린 소주잔을 밥에 넣어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마치 조폭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식당서 20대 남성 A씨가 '소주잔'을 입에 넣은 뒤 씹어 깨트렸다. 이후 깨진 술잔 조각과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밥에 넣어 위협했다.


둘은 이날 처음 만난 사이로, A씨는 피해자가 건달에 대해 아는 척을 하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이 사건으로 A씨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공갈죄는 사람을 폭행·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350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 결과, 1심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알고 보니, A씨는 '누범(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지름)' 상태였다. 지난 2018년 10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1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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