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의 선물? 윤석열 총장, 8일 만에 다시 출근
크리스마스의 선물? 윤석열 총장, 8일 만에 다시 출근

서울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인 오늘. 지난 17일 이후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출근한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지 8일 만이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대규모 확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윤 총장이 출근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을 살린 건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행정법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밤 늦게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이 명령한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정지한다"고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을 내린 홍순욱(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2개월 정직' 징계는 내년 7월 24일 끝나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고려했을 때,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덧붙여 법무부 징계 결정, 특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예비위원 추가 없이 4명의 위원만으로 기피와 회피 의결을 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미다. 윤 총장 측 변호인도 법무부의 징계가 이뤄지기까지의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법무부 측이 주장하는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홍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도 홍 부장판사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이런 문건이 다신 생산되어선 안 된다"고 했고,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선 "감찰 방해의 여지가 있다"며 일부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직무배제 무효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일각에서는 추 장관,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징계위 결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었지만,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은 만큼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