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층간소음 낸 위층 집에 “1,500만 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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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층간소음 낸 위층 집에 “1,500만 원 지급하라”

2023. 04. 25 18: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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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사회통념 넘어선 수준

7년간 층간 소음으로 아래층 집에 고통을 준 윗집 주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셔터스톡

7년간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집에 고통을 안겨 준 위층 집 주인에게 1,500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재판부는 “윗집에서 일으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윗집의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받아왔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2월 A씨 집에서 이 소음을 측정한 결과 41㏈(데시벨)이 나왔다. 이는 올해 개정된 기준(39㏈)은 넘어선 수치다.


A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B씨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비, 소음을 피하려 빌린 건물 임차료, 소음의 영향으로 실직하면서 얻지 못한 수입 등 1억7,0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건물 임차나 실직 등은 인과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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