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업 때 브로커에게 소개비 3,000만 원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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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업 때 브로커에게 소개비 3,000만 원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

2025. 07. 17 17: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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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브로커가 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무허가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약국 개업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브로커에게 소개비 3,000만 원 지급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약국을 개업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브로커에게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시행사도 이 경로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브로커에게 준 비용을 전액 받아낸 대법원 판례를 본 기억이 있다며, 소송으로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를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통장 이체 내역과 통화 녹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브로커가 한 일은 간단한 병원과 의사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임대차계약 때 동행한 것밖에 없다고 A씨는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승소 가능성 매우 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브로커가 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라고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허가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행사가 해당 브로커를 통해서만 계약을 해준다고 한 것은 더욱 불법적인 카르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조 변호사는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 약국, 부동산 등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례에서 전액 반환 판결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판례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 약국, 부동산 등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례에서 전액 반환 판결이 내려졌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도 브로커는 단순히 병의원 정보를 전달하고 계약에 동행한 수준으로, 중개행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격도 없다면 수수료를 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체 내역과 통화 녹음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전액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금 유헌기 변호사는 “법률상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는 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병행하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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