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택시 기사, 수면제 먹이고 50명 성폭행… 한국에선 어떤 판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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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택시 기사, 수면제 먹이고 50명 성폭행… 한국에선 어떤 판결 나올까?

2025. 05. 23 12: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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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폭행 장면 3000장 이상 촬영·보관

한국 법률상 '준강간죄·카메라 이용 촬영죄' 적용 가능

50명이 넘는 여성 승객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것은 물론 관련 영상과 사진까지 보관한 일본 택시 기사가 체포됐다. /셔터스톡

일본 도쿄에서 한 택시 기사가 15년에 걸쳐 50여 명의 여성 승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 22일, 54세 전직 택시 기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시청에 따르면 이 택시 기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 50명의 여성 승객에게 수면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 3,000장 이상을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이 운전한 택시에서 20대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했다. 이 여성의 머리카락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택시에서 10대 소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현금 4만 엔(약 40만 원)을 강탈한 강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이후 다시 음란 폭행 혐의로 다른 현 경찰에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가 수십 명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택시 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선 약물로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2021도9043 판례에 따르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명백하게 증명된다.


또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과정을 촬영하고 영상과 사진을 보관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한다. 이 법조항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 택시기사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0대 소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현금을 강탈한 행위는 형법 제333조(특수강도)에 해당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다

한국에서도 택시 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합151 판결에서는 택시 기사가 13세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합84 판결에서는 택시 기사가 18세 여성 승객을 인적이 드문 도로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를 이용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졸피뎀은 성폭력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약물로, 수면 장애나 불면증 치료제로 쳐방된다. 이를 악용해 커피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성폭행하는 사례가 보고된다.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성범죄의 경우, 한국에서라면 무기징역이나 최소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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