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뽑은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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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뽑은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2024. 02. 13 17: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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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 여론이 드세지는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64년 만의 우승이라는 목표를 품고 이번 아시안컵에 출전했으나 4강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해 짐을 쌌다.


클린스만호는 손흥민(토트넘)을 필두로 역대 최고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터라 ‘4강 탈락’이라는 결과가 아쉬움을 남겼다.


클린스만 감독은 2023년 3월 대한축구협회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은 2026년 7월까지다.


그의 연봉은 약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클리스만 감독을 해임한다면 축구협회가 물어줘야 할 위약금은 7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과 4강전 패배 후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카타르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클린스만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께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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