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7개월 만에…'텔레그램 음란물방' 들어간 남성, 변호사들 경고 쏟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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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7개월 만에…'텔레그램 음란물방' 들어간 남성, 변호사들 경고 쏟아진 이유

2026. 01. 08 16: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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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력, '동종 재범' 판단에 결정적…N번방 사건 이후 단속 강화로 실형 가능성 높아져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남성이 1년도 안 돼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방에 들어가 가중처벌 위기에 놓였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기소유예 받고 또…'텔레그램' 들어갔는데 선처 가능할까?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최근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방에 들어갔습니다. 선처의 여지가 아예 없을까요?”


성범죄로 검찰에서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될 위기에 처한 한 남성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일제히 ‘위험 신호’를 보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과거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전력이 ‘동종 범죄 재범’으로 판단될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수 인정하고 몇 시간 만에 나왔는데…”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글을 올린 A씨의 악몽은 작년 초 시작됐다. 그는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까지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 기록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문제는 7개월 뒤인 2025년 12월에 터졌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내고 음란물 공유방에 입장했다. 그는 “잘못을 인지하고 몇 시간 만에 방을 나가고 계정까지 탈퇴했다”고 주장했지만, 한번 들어온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기소유예’는 꼬리표…“동종 재범 피할 수 없다”


A씨의 가장 큰 우려는 두 사건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묶여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었다. 변호사들의 답변은 냉정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기소유예 전력도 기록에 남으므로, 이번 사건과 합쳐져 동종 범죄 재범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우승의 전영경 변호사 역시 “범행 동기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을 동종 범죄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종 범죄에 대해 2번의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A씨의 기소유예 기록은 ‘면죄부’가 아니라 ‘주홍글씨’였던 셈이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는 “보통 기소유예 전력도 모두 고려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구형과 선고형을 정한다”며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잘라 말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A씨를 ‘초범’이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인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만약 ‘아청물’이었다면…‘N번방’ 이후 무관용 원칙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변수는 A씨가 입장했던 텔레그램 방의 내용물이다. 만약 해당 방에서 공유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A씨는 곧바로 실형 위기에 처한다.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호기심에 들어간 방 하나가 징역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윤영석 변호사도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는 요즘 가장 강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이며 형량도 강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스스로 나왔다”…선처 위한 마지막 동아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한 줄기 빛은 남아있다. A씨가 “몇 시간 만에 스스로 방을 나왔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자발적 중단’ 행위가 선처를 구할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방을 나가고 탈퇴까지 한 것은 양심과 도덕성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준다”며 “실제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담 없이 단순 입장에 그쳤다는 점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즉시 잘못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방을 나가고 탈퇴까지 한 점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A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사건화가 된다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두고 양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짧았던 일탈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무게로 측정될지, 그 결과는 그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 의지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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