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드론 보낸 윤석열, '나라 해친 죄' 처벌되나…변호사들 의견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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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드론 보낸 윤석열, '나라 해친 죄' 처벌되나…변호사들 의견 갈렸다

2025. 09. 22 10: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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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계엄 준비 위한 군사적 해악"

송영훈 "강경책 처벌하면 유화책도 대상, 군사작전에 재판 잣대 안돼"

지난 7월 14일,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이 '대북 드론 작전'에 대해 직권남용을 넘어 형법상 일반이적죄(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의 군사 작전 지시를 적을 이롭게 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논리 대결이 벌어졌다.


특검의 칼끝 ‘일반이적죄’, 왜 나왔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합참과 드론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양 등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행위가 단순히 권한을 남용한 것을 넘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우리 군의 군사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검의 논리를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드론을 보내 북한을 도발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시점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계엄의 사전 준비 성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며 "그렇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당시 우리 군 내부에서는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드론 발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내부 반발을 묵살한 작전 강행이 결국 우리 군에 해를 끼친 이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군인이 작전 전에 법전 봐야 하나” 반박

반면, 이러한 법리 적용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송영훈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이런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장관도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송 변호사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우리 군의 감시초소(GP)를 철거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당시 합참은 '북한이 우리보다 GP 개수가 2배 많아 동수를 해체하면 우리 감시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며 "강경한 군사 대응을 처벌한다면, 군사력을 약화시킨 굴종적인 대응 역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만약 GP 철거에 이적죄를 적용한다면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뿐인 시설파괴 이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 문제의 핵심을 "군인이 작전을 하기 전에 법전을 봐야 하는 상황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로 요약했다. 군사적 판단에 사법의 잣대를 섣불리 들이댈 경우, 향후 군 지휘관들이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형사 처벌을 고민하게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이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송 변호사 역시 "비상계엄을 위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드론 작전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그건 처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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