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남편의 2차 가해, 위자료는 끝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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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남편의 2차 가해, 위자료는 끝이 아니었다

2026. 02. 10 12: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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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욕설 문자…소멸시효 한 달 남기고 법적 대응

이혼소송 중 강간미수 피해를 본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전남편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이혼소송 중 아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남편. 그러나 그의 범죄는 끝나지 않았다. 반성은커녕 욕설 문자로 2차 가해를 이어가자 피해자는 다시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이미 받은 이혼 위자료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법조계는 “명백한 별개 불법행위”라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단 한 달, 피해자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다.


“반성은커녕 욕설”…집행유예 중 2차 가해에 다시 법정으로


2023년 3월,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다. A씨는 즉시 남편을 강간미수로 고소했고, 법원은 남편에게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당시 이혼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위자료에 다 고려해서 책정한 것”이라며 만류해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고통은 현재진행형이었다. 최근 자녀 면접교섭 과정에서 전남편이 보낸 욕설 문자는 A씨에게 또 다른 비수가 되어 꽂혔다. A씨는 “강간미수 피해자인데 집행유예 중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그는 이혼 위자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심했다.


이혼 위자료가 발목 잡나? “중복 배상”이 최대 쟁점


A씨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고민은 ‘이미 받은 이혼 위자료’였다. 이혼 당시 변호사의 말처럼, 법원이 강간미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에 포함됐다고 판단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A씨가 마주할 가장 큰 위험으로 “'이혼 당시 위자료에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었다'는 전남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꼽았다.


실제로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해당 범죄 피해가 위자료 산정 근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동일 손해에 대한 ‘중복 배상’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법조계 “별개 청구 가능, 2차 가해는 가중 사유”


그러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혼 위자료와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성범죄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별도의 인격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유희원 변호사 역시 “이혼 위자료와 형사 손해배상 위자료는 엄밀히 말해 별개”라며, 이혼 판결문에 해당 부분이 없다면 “더욱 강력하게 형사 손해배상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보낸 욕설 문자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조계는 이를 반성의 기미가 없는 ‘2차 가해’이자 새로운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 액수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가중 사유로 판단한다.


소멸시효 단 한 달…‘시간과의 싸움’이 마지막 관건


이제 관건은 시간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766조). A씨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2023년 3월부터 시효가 진행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조율의 조가연 변호사는 “현재 남은 소멸시효가 약 한 달이라는 점에서, 시효 도과 방지를 위해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한다. 다만 실제 지불한 변호사비 전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율섬의 남기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 자체는 확정된 상태”라며 “완전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벼랑 끝에 선 피해자가 정의를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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