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빠 잡혀간다" 아이들 볼모 삼은 아버지의 '잔인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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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빠 잡혀간다" 아이들 볼모 삼은 아버지의 '잔인한 학대'

2025. 07. 17 00: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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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겐 욕설, 8살 아들에겐 회초리 위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린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벌이고, "아빠가 잡혀갈지도 모른다"며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이주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기록된 아버지 A씨의 언행은 '말'이라는 무기가 아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경찰 출동할 거야, 이 집에서 못 살아" 아이들을 겁박하다

2023년 3월 13일 밤, A씨는 8살 아들과 7살 딸을 앉혀두고 자신이 시청 주무관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그리곤 아이들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말을 쏟아냈다.


"엄마하고 못 살아. 이제부터는 아빠가 잡혀갈지도 몰라. 좋지? … 너네 학교를 옮겨야 해. 이 시간부터는 모든 게 안 돼. 학원 가는 것도 안 되고, 검도장 가는 것도 안 돼. 다 안 돼. 너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방금 들었지? 경찰 아저씨 출동한다고."


아빠가 곧 수갑을 차고 잡혀갈 것이며, 그로 인해 집과 학교, 학원 등 아이들의 안정적인 일상이 모두 끝장날 것이라는 공포를 주입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였다.


8살 아들의 용돈에 격분 "이 XX, 오늘 진짜 두드려 잡을 거야"

하루 전인 3월 12일, 비극의 도화선은 8살 아들의 순진한 한마디였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에 대해 "아빠가 이거 뺏어가면 할머니가 혼내줄 거야"라고 말하자, A씨는 격분했다.


A씨는 아들에게 "아빠가 돈 훔쳐갔어? 안 훔쳐갔어? 얘기하라고 XX야"라고 윽박지르며 회초리를 들고 바닥을 수차례 내리쳤다. 판결문에는 "아빠가 오늘 XX 진짜 두드려 잡을 거야"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까지 기록돼 있었다.


A씨의 학대는 이전부터 계속됐다. 2022년 11월에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XXX아"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아이들을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시켰다.


법원 "잘못 인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버지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물리적 폭력만이 학대가 아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가해진 아버지의 잔인한 말들은 그 어떤 멍보다 깊게 아이들의 영혼에 새겨졌을 것이다. 법원이 명령한 40시간의 교육이 그 상처를 과연 아물게 할 수 있을지, 무거운 질문을 남긴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475 판결문 (2025. 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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