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여 관련 재판 문의 드립니다.
필로폰 투여 관련 재판 문의 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2019년 봄이 마약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와 관련 연예인 A씨, 인기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 등 연예계를 중심으로 한 차례 마약 수사 태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에서나 영화에서 있을 법한 장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A(여)씨는 몇 달 전에 조건만남을 하다가 상대 남성의 제안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녀는 순전히 호기심에서였다고 말하는데, 이 때 투입한 양은 0.5g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일로 A씨는 지난달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경찰청에 불려가서 마약 반응 소변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이후 검찰청에 이관되어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1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돼 있어 ‘단순 투약’으로 조사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안 넘길지는 추후에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귀갓길에 “재판에 넘겨졌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A씨에게 전화를 해 “다음 주가 재판”이라며 몇 호 법정이니 꼭 참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때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권유한 남자도 같이 재판을 바든 것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완전 초범인데 겁이 난다며,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주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재판에 꼭 참석해야 하고, 그 남자도 기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필로폰을 투약했고 초범이면 대충 징역 1년 전후로 선고되면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혼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포털사이트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검색한 후 관할 법원 및 사건 번호, 그리고 당사자명을 입력하시면 사건에 관한 정보가 나온다”며 “그 남자가 함께 기소가 되었는지 여부 부터 재판 날짜, 법원 호실까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서 변호사는 또 “초범이니 선처를 구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잘 대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