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 장에 '신상 유포' 협박…디지털 성범죄의 덫,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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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장에 '신상 유포' 협박…디지털 성범죄의 덫, 해법은?

2025. 10. 28 16: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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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제안에 응했다가 돌변한 상대에 고통받는 피해자…변호사들 "명백한 범죄, 약점 잡혔다고 망설이면 안 돼"

A씨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진을 보냈다가 “당신의 신상을 인터넷에 모두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호기심에 보낸 사진 한 장, '네 인생 망쳐주겠다'는 협박으로 돌아왔다


금전적 유혹에 혹해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상대에게 사진 몇 장을 보냈다. 그러나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관계를 끊으려 하자, 상대는 돌변해 “당신의 신상을 인터넷에 모두 뿌리겠다”며 악마의 얼굴을 드러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족쇄가 되어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협박의 현주소다.


"돈 준다"는 유혹, '신상 유포'라는 지옥으로


사건의 시작은 익명의 공간인 데이팅 어플이었다. A씨는 '만남을 가지면 돈을 주겠다'는 성매매 제안에 몇 차례 응하며 대화를 나눴다. 상대방은 A씨의 얼굴과 몸 사진을 요구했고, A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사진을 전송했다.


하지만 이내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고 성매매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 상대를 차단하려 했다. 바로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상대방은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당신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를 모두 올리겠다"며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의 사소한 실수와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삶을 통째로 흔들려는 범죄의 시작이었다.


"약점 잡혔다고 끝? 명백한 범죄, 처벌 가능"


A씨처럼 '성매매'라는 단어에 얽혀 신고조차 망설이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초기 대응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중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 이용 협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A씨가 성매매 제안에 응했다는 사실이 협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실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A씨의 처벌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증거 확보 후 즉시 신고'가 최선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협박을 마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추가 유포를 막을 수 있다"며 신속한 고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응의 첫 단계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협박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화면 캡처 등으로 확보해두는 것이다. 이후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즉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협박에 못 이겨 금전을 지불해도 협박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해자의 추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해 회복과 2차 가해 방지…민사소송과 '디지털 장의사'까지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는 못한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할 것을 조언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것을 감시하는 '인터넷 장례비용(디지털 기록 삭제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 제기는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히 알리는 효과도 있다. 한순간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약점을 이용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망설임은 더 큰 피해를 낳을 뿐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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