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매출 99%인 회사가 이사를 가는데…이 사실 숨기고 식당 넘긴 전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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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매출 99%인 회사가 이사를 가는데…이 사실 숨기고 식당 넘긴 전 주인

2021. 05. 11 12: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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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 인수⋯같은 건물의 회사 직원들이 매출 대다수

곧 직원들 이사 간다는 충격적인 소식⋯전 주인이 해당 사실 숨기고 식당 팔았다면?

코로나19로 운영이 염려되긴 했지만 A씨는 한 건물의 구내식당을 인수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회사 직원들이 식당 매출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A씨는 한 건물의 구내식당을 인수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염려되긴 했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중견기업 회사 직원들이 식당 매출의 99%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 회사와 직원 식사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A씨가 인수한 식당을 꾸준히 찾고 있다.


하지만 식당을 운영한 지 2개월쯤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겼다. 회사 직원들 상당수가 본사로 들어가면서 식당 매출이 줄어들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남은 직원들도 연말이 되면 모두 본사로 떠난다는 사실이다.


A씨에게 식당을 넘긴 전(前) 주인 B씨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다면 식당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확인해보니 B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식당을 팔기 위해 A씨에게 숨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른 회사가 이사를 올지도 미지수인 상황.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구내식당. A씨는 억울한 마음에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권리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실제로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전 주인이 '회사 이전 사실' 숨기고 식당 넘겼다면⋯사기죄 성립될 것

변호사들은 A씨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손님의 대다수가 회사 직원인데 계약 때 양도인(B씨)이 회사 이전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고 권리금까지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사기죄는 타인을 ①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②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A씨에게 회사 이전 사실을 숨기고(①) 권리금을 받았기(②)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또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B씨가 회사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만약 B씨가 전혀 몰랐다면 A씨를 속였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나눔의 임영근 변호사는 "B씨가 회사 이전 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A씨와 B씨를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업소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개업소에서 회사 이전 사실을 알고 사전에 B씨와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중개사 또한 사기 방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심 변호사는 "B씨는 몰랐다고 부인하겠지만 회사가 이전을 상당 기간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중개업소가 그 배경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B씨의 범행 의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B씨의 사기죄가 인정되면 A씨는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심지연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면 이를 통해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A씨가 바라던 권리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사기를 이유로 식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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