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 재산으로 주식 하는 아버지⋯제 상속분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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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 재산으로 주식 하는 아버지⋯제 상속분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2020. 04. 24 16:52 작성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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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에 빠져있던 아버지, 어머니 사망 후 미성년자였던 자녀의 상속분 관리

성년이 된 후 "재산 상속분 달라" 요구했더니 "그런 것 없다" 주장

변호사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통장가압류 먼저 진행해라"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으로 주식에만 몰두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하다. "네 몫은 없어."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A씨. 어린 나이에 겪은 어머니의 부재는 아직도 힘겹기만 하다. 그런데 A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살 때도 주식에만 몰두했다. 당연히 생계는 모두 A씨의 어머니가 책임졌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A씨에게 남겨주려 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제약이 많았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결국 어머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시간이 지나 이제 성인이 된 A씨. 아버지는 여전히 주식에 빠져 산다. 심지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중 자신의 몫도 가져다 쓰는 것 같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큰 결심을 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독립할 테니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돌아온 대답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네 몫이 어디 있어? 네가 미성년자였는데. 다 내 것이야."


자신의 몫을 찾아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A씨.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미성년자였던 사실과 상속은 아무 상관 없다

변호사들은 모두 A씨에게 상속분이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사망 당시 A씨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은 상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법상 A씨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다. 단지 아버지의 상속분이 A씨 보다 1.5배 많을 뿐(민법 제1003조)이다. 더불어 A씨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권자인 아버지가 A씨 상속재산을 관리해 온 것에 불과하다(민법 제916조).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계창 변호사는 "아버지가 (A씨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버지가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 재산을 증여받아 A씨의 유류분(遺留分)이 침해됐다면, 그 부분도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류분이란 어떤 상속인이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상속재산 액수를 말한다. 민법(제1112조)에 따르면 A씨의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3분의 1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에게 준 돈이 상속재산의 3분의 2를 넘어갔다면, 결과적으로 A씨 유류분(3분의 1)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씨는 침해받은 부분 만큼은 아버지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재산 탕진 막기 위해 신청해야 할 2가지

주식투자로 재산을 날릴 가능성이 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지킬 수 있을까.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재산 탕진을 막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통장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는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안전장치를 걸어두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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