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함께 산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7년간 함께 산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부인…“사실혼 관계 입증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필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7년간 함께 살던 남자와 헤어지게 됐다.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부부로 살아왔다. 두 사람은 그동안 주위에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했고, 가족들과도 교류했다. 공동 통장도 있고, 함께 살 집을 구하면서 전세 보증금 일부는 A씨가 부담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부인하며 단순한 동거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뜻하며,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이유 홍노경 변호사는 “우리 법원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들을 소개했다.
①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양가 가족들 사이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치른 사실이 있는지
②혼인 생활을 전제로 상대방 가족들과 가족관계로 평가할 만한 유대감을 형성한 사실이 있는지
③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④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사실이 있는지
⑤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⑥주변인들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되었고, 양가 대소사에 부부로서의 역할을 해온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고 법무법인 창세 장혜원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공동 통장을 사용하고,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며 가족들과 교류한 점,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 일부를 A씨가 부담한 점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혜원 변호사는 A씨가 취해야 할 법적 절차에 대해 “먼저 가정법원에 사실혼 인정 소송을 제기해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고, 그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