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감자 레시피 도용 논란, 고소 협박까지…법적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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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감자 레시피 도용 논란, 고소 협박까지…법적 처벌 수위는?

2026. 02. 23 16:12 작성2026. 02. 24 08:23 수정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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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키친의 독창적 반죽 무단 사용 의혹부터 일반인 대상 고소 협박까지

법조계 "부정경쟁행위 및 협박죄 성립 가능성 높아"

이안키친 유튜브 캡쳐

유명 요리 크리에이터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가, 오히려 해당 음식을 집에서 따라 만든 일반인들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협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건은 요리 크리에이터 '이안키친'이 수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자체 개발한 독특한 반죽 레시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개업한 '길감자'가 해당 레시피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큰 인기를 끌자 레시피 도용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는 길감자 측의 대응 방식이었다. 길감자는 집에서 비슷하게 요리하는 과정을 SNS에 올린 일반인들의 계정을 찾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수익 목적 아니냐"는 등의 협박성 댓글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길감자 대표는 직원 시급 등을 언급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과문을 올려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길감자 사과문 중 일부
길감자 사과문 중 일부


독창적 레시피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로 강력 처벌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이안키친의 레시피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꼽는다.


먼저 저작권법상 보호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아닌 '창작적 표현'을 보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요리법(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사실(의거관계)과 창작적 표현 형식이 유사하다는 점(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하지만 레시피 자체의 저작권 인정이 까다롭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한다.


이안키친이 수년간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개발한 독특한 반죽법이라는 '성과'를 길감자가 자신의 독자적 성과인 것처럼 포장해 영업에 이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성과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안키친은 길감자를 상대로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토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일반인 향한 "고소하겠다" 협박, 역으로 형사 고소 대상

길감자 대표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 또한 법적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법조계는 이를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권리남용'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는 권리의 행사가 외형상으로는 정당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특히 길감자 측이 정당한 권리 없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이는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공개된 댓글 창에서 "수익 목적으로 도용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제70조)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일반인들은 길감자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증거 삭제, 법적 불이익 키울 수도

길감자 측은 논란이 된 댓글을 삭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향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안키친과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원본 영상, 길감자의 홍보 자료, 협박성 댓글 캡처본 등 시간적 선후 관계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신의 성과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타인의 성과부터 존중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당한 법적 위협에 굴복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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