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에어비앤비 돌렸다가 '경찰 고발'…'솔직히 말할까' 변호사들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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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파트 에어비앤비 돌렸다가 '경찰 고발'…'솔직히 말할까' 변호사들 답은?

2025. 09. 12 12: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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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5만원 벌려다 전과자 위기…'솔직함'이 약일까, 독일까

A씨가 타 지역으로 이직하며 비워둔 아파트를 에어비앤비에 올렸다가 미신고 숙박업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셔터스톡

경찰 조사 앞둔 '에어비앤비 집주인'의 눈물…'솔직히 다 말할까요?' 변호사들도 갑론을박


내 집을 에어비앤비에 올렸다가 미신고 숙박업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A씨가 처벌 수위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미 드러난 사실 외에, 아직 수사기관이 모르는 추가 영업 기록까지 자진해서 털어놓아야 할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마저 '자백'과 '침묵'으로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타 지역으로 이직하며 비워둔 내 명의의 아파트. 매달 수백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는 쌓여가는데, 집은 팔리지도 월세로 나가지도 않았다. 결국 A씨는 단기임대 플랫폼에 집을 올렸다.


4개월간 네 팀의 손님을 받아 손에 쥔 돈은 약 300만원. 잠시 숨통이 트이나 싶었지만, 이내 관할 구청으로부터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침구 제공이 불법인 줄은 알았지만, 제공 없이는 손님을 받기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들키지 않은 다른 플랫폼에서의 영업 기록까지 전부 털어놔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월 75만원의 부수입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내 집 빌려줬을 뿐인데…왜 '징역 2년' 감인가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A씨처럼 침구류, 수건, 욕실용품 등을 제공하며 반복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면 단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숙박 영업으로 판단한다.


법무법인 세잎의 손우석 변호사는 "미신고 숙박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다른 미신고 공중위생영업보다 처벌이 무겁다"며 "법률상 그 위법성이 중하게 평가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긁어 부스럼" vs "어차피 들통"…미신고 수익, 자백이냐 침묵이냐


경찰 조사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플랫폼에서의 영업 기록까지 자진해서 진술해야 할지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다수는 '신중론'을 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범위 내에서 진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하다"며 "별도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운영 내역을 자진 공개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 역시 "조사관이 직접 질문하지 않는 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으며, 처벌 범위를 스스로 확대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솔직하게 모두 진술하는 편이 낫다는 '자백론'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을 볼 때 언젠가는 밝혀질 내용"이라며 "차라리 먼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벌금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드러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징역 2년→기소유예, '생계형 범죄' 호소가 감형 열쇠


그렇다면 A씨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범행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정을 최대한 피력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사안이 중하지 않은 만큼, 기소유예(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불기소를 1차 목표로, 최소한의 벌금형을 2차 목표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정상참작 사유는 ▲실직과 주담대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 ▲4개월의 짧은 운영 기간과 300만원의 소규모 수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즉시 영업을 중단한 점 등이다. 관련 서류(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신청서, 부동산 매물 등록 내역 등)를 준비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A씨의 사례는 '내 집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경고등이다. 대법원 역시 “영리 목적의 반복적 공간 제공은 명백한 숙박업”(2013도7947)이라고 못 박은 만큼, 공유경제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은 법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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