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야동 알고 샀다" 덜컥 자백… 경찰 추궁 탓이라면 번복 가능할까
"미성년자 야동 알고 샀다" 덜컥 자백… 경찰 추궁 탓이라면 번복 가능할까
변호사들 "초기 진술 번복, 신빙성 다투는 게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녀 문제로 애를 태우는 어머니의 글이 올라왔다. 아들이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구매했는데,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은 정말 모르고 샀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터졌다. 경찰이 "어떻게 미성년자인지 몰랐냐"고 반복적으로 추궁하자, 극심한 공포를 느낀 아들은 결국 "알고 샀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말았다. 아들은 한 달 넘게 혼자 앓다가 뒤늦게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을 믿는다"며 아들을 도울 방법을 애타게 찾고 있다.
"알고 샀다" 한마디의 무게…법조계 "가장 불리한 증거"
법률 전문가들은 아들의 거짓 자백이 사건을 매우 불리한 국면으로 몰아넣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범죄 성립의 핵심은 고의성, 즉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물임을 알고 있었는가다. 아들이 홧김에 내뱉은 자백은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드님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고 샀다'고 진술한 부분"이라며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뒤집을 기회는 있다…압박에 의한 허위 자백 입증이 관건
하지만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분위기 속에서 나온 자백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고 한 진술이 경찰의 압박에 의한 진술이라고 진술 번복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진술 내용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15도17869 판결).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조사 환경, 경찰의 반복적인 추궁 정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백의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무혐의 판례도 다수…"몰랐다는 객관적 정황 찾아야"
자백의 효력을 다투는 동시에, 처음부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율섬 남기용 변호사는 "실제로 영상 썸네일이나 설명, 구매 경로상 미성년자 출연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판례 역시 파일명이나 압축파일 형태만으로는 내용을 알기 어렵거나, 일반 음란물 사이트에서 구매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인지할 특별한 정황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북부지법 2021노1500 판결). 따라서 구매 당시 사이트 화면, 파일명, 결제 내역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불리한 진술이 확보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