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로 월 300 보장”...알바생 등친 신종 취업사기 수법
“재택근무로 월 300 보장”...알바생 등친 신종 취업사기 수법
유명 여행사·공동구매 사칭, ‘선입금’ 요구하면 100% 사기…피해자에서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변호사들의 경고

“티켓팅 재택근무” 등 간단한 업무를 미끼로 구직자에게 접근해 수백만 원을 가로채는 신종 취업사기가 기승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티켓팅만 도우면 된다”는 재택근무 제안에 속아 수백만 원을 뜯기는 신종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이력서를 올린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유명 여행사 직원이라 소개한 남자는 “어르신들 티켓팅을 돕는 간단한 재택근무”라며 솔깃한 제안을 건넸다.
하지만 이 제안은 A씨의 돈 수백만 원을 노린 신종 취업사기의 시작이었다. A씨는 결국 두 개의 사기 조직에 얽혀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기고 말았다.
“티켓팅만 도우라더니”…내 돈 200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A씨는 라인 메신저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 업무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실무에 들어가자 상황은 돌변했다.
사기 조직은 “여행비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 회사 포인트로 일부를 결제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당신 돈으로 충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이상했지만 하라는 대로 따랐고, 순식간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대출받아서 하라”…늪처럼 파고든 두 번째 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슷한 시기 ‘**마켓’이라는 다른 회사에서도 재택근무 제안이 왔다. 이번엔 텔레그램을 통한 ‘공동구매’ 업무였다. 여러 명이 함께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일이 끝나면 물건값과 수당을 바로 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처음 10만 원 단위였던 물건값은 30만, 50만, 90만 원을 거쳐 160만 원까지 치솟았다. A씨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자, 사기 조직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융통하라”며 그를 옥죄었다. A씨가 끝내 거절하자, 그들은 “영업일 기준 5일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남겼다.
“피해자가 공범으로”…변호사들의 섬뜩한 경고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취업빙자형 보이스피싱”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상, A씨가 오히려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은 범행과 무관함을 밝혀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계좌를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해, 피해자를 현금 수거책 등 공범으로 보이게 만드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5일 뒤 환불은 거짓말”…피해 회복 골든타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5일 후 돌려준다'는 말은 추가 피해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윤 변호사와 김경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첫걸음은 ‘지급정지’ 신청이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사기범의 계좌를 동결시켜야 추가 피해와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다. 이후 라인,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이라며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