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려 길 터줬더니, 7분 뒤 커피 사더라"…사실이면 받게 될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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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려 길 터줬더니, 7분 뒤 커피 사더라"…사실이면 받게 될 처벌은?

2022. 11. 14 15:45 작성2022. 11. 14 15: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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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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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사용하면⋯응급의료법 위반

변호사들 "혐의 성립? 아직은 단정하기 어려워"

사설 구급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다른 차량의 양보를 받았지만, 그 후 구급차 운전자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구급차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출근 시간대 정체를 빚던 한 도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자 도로 위 차들은 길을 터줬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불과 7분 뒤 구급차가 인근 카페 앞에서 목격된 것. 구급차 운전자는 커피를 든 채 차에 다시 탑승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제보 내용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이는 "구급차 운전자가 정체를 피하기 위해 사이렌을 켜고 커피를 사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보해준 곳에서 인근 응급실 사이의 거리로 볼 때 "병원까지 갔다가 (카페에) 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해당 주장의 근거였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구급차에 탑승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 구급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찍히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허위로 사이렌을 울린 게 맞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구급차 사적으로 사용하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급차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응급의료법은 "구급차 등은 응급환자 이송⋅응급의료를 위한 장비 운반⋅응급의료종사자 운송 등의 용도 외엔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두고 있다(제45조 제1항). 이를 어기고 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60조 제4항 제3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제보자의 주장대로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게 맞는다면, 응급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책임이 성립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은 혐의 인정 어려워, 여러 변수 있을 수 있기 때문"

제보자는 "해당 구급차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양보해준 곳에서 인근 응급실까진 10분 이상(출근 시간대 기준)이 걸리기 때문에 7분 사이에 환자를 데려다주고 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현재 알려진 이런 정황만으로 운전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렇진 않다"고 분석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등만으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였다.


법률 자문
법률 자문'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류인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며 "응급환자의 호출로 이동하다가 호출이 취소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옥민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평소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라며 "구급차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병원에 환자를 데려다주고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취지였다.


변호사들은 "결국 CC(폐쇄회로)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야 혐의 성립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황상 의심스럽더라도, 아직 형사 책임을 묻기엔 변수가 많다는 게 공통된 답변 취지였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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