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엄마 있어!" 8년 잠적한 엄마 찾는 법, 아빠의 절규
"나도 엄마 있어!" 8년 잠적한 엄마 찾는 법, 아빠의 절규
전문가들 "주소 몰라도 법원 통해 소재 파악, 양육비 청구로 압박"

8년 전 이혼 후 종적을 감춘 엄마 때문에 아이가 따돌림당하자 아빠가 법적 조력을 구했다. / AI 생성 이미지
8년 전 이혼 후 종적을 감춘 엄마. “엄마 없는 애”라는 놀림에 시달리는 아들을 위해 아빠가 법의 문을 두드렸다.
전문가들은 비양육자의 주소를 몰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면 소재 파악이 가능하며, 과거 포기했던 양육비 청구를 통해 만남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있다고 조언했다.
"엄마 없다고 따돌림 당해…마음 매우 아파"
아빠 A씨에게 지난 8년은 후회와 고통의 시간이었다. 한 살배기 아들은 어느덧 초등학생이 됐지만,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혼 후 새 출발을 하라며 양육비도 받지 않았던 배려가 오히려 독이 됐다.
전 부인은 연락처와 주소를 모두 바꾸고 자취를 감췄다. A씨는 “이혼 시 아이가 한 살이었는데 현재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가 없다는 이유와 보러 오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빠로서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라고 토로했다.
그가 법률 상담에 나선 것은 오직 아들 때문이었다. A씨의 가장 큰 소망은 아이가 “나도 엄마 있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다. 그는 “아이가 엄마를 몹시 그리워 한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다는 절박함을 전했다.
주소 몰라도 OK…법원이 직권으로 엄마 찾아준다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법원을 통해 만남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핵심 근거는 ‘면접교섭권’이 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는 점에 있다.
허동진 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권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강희 법무법인 도모 변호사 역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자료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현재 소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A씨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직접 아이 엄마의 주소를 파악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포기했던 '양육비'가 압박의 열쇠 될 수도
전문가들은 특히 A씨가 이혼 당시 포기했던 '양육비'를 중요한 법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성장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희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협의이혼 당시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해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주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는 비양육자에게 책임을 일깨우고 면접교섭에 응하게 만드는 강력한 법적 유인책이 됩니다”라고 평가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끔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억지로 만나게 할 순 없지만…아빠의 노력 자체가 큰 보호"
물론 법원의 결정만으로 즉시 따뜻한 만남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강원모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다만 면접교섭은 감정과 의사가 핵심이라, 법원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를 억지로 ‘만나게’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8년 만의 재회가 아이에게 충격이 되지 않도록 서신 교환이나 영상 통화, 혹은 법원 산하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단계적 접근을 권했다.
설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 자체가 아이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한병철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아이에게는 “아빠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보호가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빠의 노력이 아이의 상처를 보듬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