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폭행 피해자인데, 엄벌탄원서를 언제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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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폭행 피해자인데, 엄벌탄원서를 언제 제출하지?

2024. 02. 22 17: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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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 시기와 횟수에는 제한 없어…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검사도 보게 돼

가해자가 손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 담으면 돼

지인으로부터 묻지 마 폭행을 당한 A씨.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는 데, 언제 가 좋을까?/ 셔터스톡

A씨가 술에 취한 지인으로부터 묻지 마 폭행을 당해 수술까지 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가해자를 고소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를 곧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가해자는 계속 합의 연락을 해오고 있지만,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다. 그런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엄벌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 모두에 제출할 수 있어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시점과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A씨가 수술할 정도의 피해를 본 상황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엄벌탄원서를 자유롭게 경찰과 검찰에 여러 번 제출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A씨와 고통을 함께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추가로 제출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엄벌탄원서 제출 시기와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현재 사건 기록이 경찰에 있다면 경찰에,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에 제출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면, 검사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도에 영향을 미치려면, 일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세훈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바로 처분이 내려질 수도있으므로, 일단 경찰 단계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해당 기록이 검찰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안영림 변호사도 “엄벌탄원서를 검찰 처분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처분 수위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통한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면,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야

가해자가 합의를 통한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면,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내 그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만약 가해자와 협의가 잘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도 “합의가 안 되면 최대한 빨리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엄벌탄원서 내용과 관련해 황미옥 변호사는 “엄벌탄원서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엄벌탄원서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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