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소송 판결문 내용 확인할 필요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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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소송 판결문 내용 확인할 필요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2025. 03. 07 19: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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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이트에서 열람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해 열람 신청할 수 있어

그러나 판결문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과거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셔터스톡

6년 전 이혼한 A씨가 전남편과 위자료 및 교섭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겨, 법원 판결문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두 사안의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른데, 전남편도 판결문을 분실했다. 그래서 A씨가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려 했지만 잘 안됐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려는데, 어디로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사건 번호는 알고 있는데,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건 번호만 있으면 열람 가능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열람이 안 되는 경우엔 직접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방법을 알려줬다.


법률사무소 강율 이한솔 변호사는 “신분증을 가지고 이혼소송 때 판결을 받은 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에 가면 판결문을 발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문 당일 바로 발급을 해주는데,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


김경태 변호사는 “먼저 해당 법원의 민사과(또는 가사과)를 방문해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데, 본인이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건 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종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문서 보관소에서 찾아와야 할 수도 있기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당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 “열람 후 필요하다면 비용을 내고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런데 판결문 열람 시 주의할 점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열람 시 비밀 유지에 주의해야 하며, 또 판결문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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