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갚은 빚을 재차 갚으라며 차용증 내미는 채권자 유가족…영수증 분실했는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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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갚은 빚을 재차 갚으라며 차용증 내미는 채권자 유가족…영수증 분실했는데 어쩌지?

2024. 06. 03 13: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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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은 사실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영수증 없다면 변제 의무 인정될 가능성 있어

현금 출금 내역,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정황증거로 맞서는 불리한 상황

이미 갚은 채무를 재차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A씨. 그가 채무 상환 사실을 입증하려면?/ 셔터스톡

A씨는 사촌으로부터 7,500만 원 빌렸다가 4년 전 현금으로 모두 상환했다. 사촌이 현금을 선호해 돈을 빌릴 때 현금으로 받았고, 갚을 때도 현금으로 갚게 된 것이다. 상환 당시 채권자인 사촌이 차용증을 분실했다고 해서, 영수증만 받고 현금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사촌이 사망한 뒤 유족들이 분실됐다던 차용증을 들고 와 7,500만 원 부채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황당해진 A씨가 부채 상환 영수증을 찾아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오래된 일이어서 채무 상환 사실을 입증할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A씨. 진술이나 정황으로 증명할 수는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현금으로 상환한 것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돈을 이미 갚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A씨에게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는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법원까지 간다면, 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채권자 유가족이, 돈을 갚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 A씨가 지게 된다”고 짚었다.


최 변호사는 “실무상 차용증, 영수증,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효력이 가장 강하다”며 “해당 입증을 하지 못한 쪽이 재판상 불리한 결과를 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입증된 데 반해 영수증을 분실해 돈을 갚은 사실에 대한 입증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A씨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취지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현 변호사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 A씨의 채무 상환 입증이 더욱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리한 출발점에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 조력 필요

변호사들은 따라서 A씨로서는 현금으로 주기 위해 돈을 출금한 내역을 확보하거나, 기타 정황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최민호 변호사는 “결국 A씨는 당시 돈을 돌려줄 때 입회한 다른 사람의 증언, 예금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줬다면 출금 내역, 기존부터 정리한 장부 등 정황적인 증거로 맞서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이럴 때 정황증거는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였는지’ 진술하고, 당시 현금을 출금한 예금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황증거로는 현금인출 내역 등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없다면 사실상 방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계좌이체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영수증 사진조차도 없는 경우라면 A씨에게 변제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민호 변호사는 “불리한 출발점에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반도록 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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