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영장 안전요원에 "못생긴 XX" 욕설 퍼부은 보건교사, 처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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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영장 안전요원에 "못생긴 XX" 욕설 퍼부은 보건교사, 처벌 피했다

2025. 07. 15 10: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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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이용객 앞에서 벌어진 소동

피해자 용서로 형사처벌 피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에게 욕설을 퍼부어 재판에 넘겨진 현직 중학교 보건교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70여 명의 시민 앞에서 막말을 쏟아냈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법적 처벌을 막아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장민석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보건교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지난 6월 16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사건은 작년 6월 15일 저녁, 서울 양천구의 한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용객으로 수영장을 찾은 A씨는 자유수영을 하던 중 다른 이용객이 발을 할퀴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는 곧장 안전요원인 피해자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수영장에 있던 70여 명의 다른 이용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를 향해 "XXXX야, XXX야, 못생긴XX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A씨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혐의(형법 제311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처벌 대신 '공소기각' 내린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이자 공무원 신분인 A씨의 행동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이나 다른 처벌을 내리는 대신, 재판 절차를 그대로 끝내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는 모욕죄의 법적 특성 때문이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올해 3월 31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정1352 판결문 (2025. 6.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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