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에 반말로 응대한 편의점 알바생에게 욕설한 70대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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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에 반말로 응대한 편의점 알바생에게 욕설한 70대의 결말

2022. 08. 29 07: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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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도 벌금 50만원 선고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 반말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온 70대 남성 A씨가 "OO 담배"라며 상품명만을 짧게 말했다. 그러자 20대 아르바이트생 역시 "2만원"이라고만 답했고, 이후 말다툼이 시작됐다.


A씨 :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아르바이트생 : "네가 먼저 반말했잖아"

A씨 : "야 이 XX야! 돼먹지 못한 XX야!"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내뱉은 A씨. 그는 결국 그 대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 선고

이 사건으로 A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는 ①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②누군가를 특정해 ③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욕설 당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①)"며 무죄를 주장했다. 욕설 당시, 현장엔 A씨와 피해자 둘 뿐이었단 취지였다. A씨의 발언은 피해자가 먼저 동기를 유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③) 또한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7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아르바이트생)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연성이 성립된다며 "편의점 내부와 근처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2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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