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붙잡은 순간 ‘쿵’…일방통행 시비가 살인 수사로 번진 이유
창문 붙잡은 순간 ‘쿵’…일방통행 시비가 살인 수사로 번진 이유
목격자들 "차로 밟고 지나가" 주장에 피의자는 부인
부검으로 밟고 지나갔는지 여부 확인 예정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경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차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좌회전해 도로 좌측의 좁은 길로 빠지려던 중이었다. 이때 맞은편에서 정주행으로 오다가 우회전을 해 동일한 길로 빠지려던 B씨 측과 마주쳤다. 같은 길로 들어가려던 양측 간에 시비가 붙었고, B씨는 A씨가 차를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그런데 A씨가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냈다는 게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B씨가 탔던 승합차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승용차로 B씨를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사고 과정에서 밟고 지나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2000도4442, 2004도7027 등)에서 미필적 고의를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하는 내심의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알면서 행동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차로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는 차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가 어떤 식으로 차를 몰았는지, 그리고 사건 전후 상황까지 모두 살펴봐야 운전자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였는지를 가릴 수 있다.
피해자를 차로 깔거나 밟았는지(역과 여부)는 그 차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만약 차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다면, 운전자가 피해자가 있는 걸 알고도 그대로 차를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 고의적 살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은 교통분쟁 상황에서의 과잉대응 문제도 제기한다. A씨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 상황에서 A씨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 B씨가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붙잡은 행위는 다소 과격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A씨가 차량을 출발시켜 B씨를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는 과잉대응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사고 이후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현재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