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괴하겠다’는 전처의 협박 문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 법은 누구 편
‘가정 파괴하겠다’는 전처의 협박 문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 법은 누구 편
전처의 끝없는 협박과 금전 요구
과거 3년 양육한 아빠는 '과거 양육비' 줘야 하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한 전처의 멈추지 않는 금전 요구와 협박으로 인해 새로 꾸린 가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2020년 이혼한 남편과 재혼해 현재 22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전처 B씨가 양육비를 명목으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 협박성 문자와 이간질로 부부를 괴롭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가정 파탄의 불안감을 토로하는 A씨 부부의 사연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선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처 B씨가 요구하는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법적 인정 여부와 선을 넘은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이미 키우고 돈도 줬는데..." 과거 양육비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까?
A씨의 남편은 이혼 후 3년 넘게 고3 딸을 직접 양육했으며, 현재 딸이 전처와 지내고 있음에도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미대 입시 학원비를 몰래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처 B씨는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태세이며, A씨는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처 B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과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아이를 ‘실제로 양육한 사람’이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2023년 말까지 3년 이상 딸을 직접 양육한 사실이 명확하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이미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한 기간이 길고 별도의 지원이 지속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는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남편이 그간 딸의 학원비 등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 등은 B씨의 부당한 요구를 방어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3 딸 대학 등록금,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명확한 기준 세우는 법적 해법
또 다른 쟁점은 향후 발생할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다. 대학 등록금은 통상적인 양육비 범위를 넘어선 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학업 계획 등을 고려해 분담을 명할 수 있다.
법적 분쟁으로 감정 소모를 겪기보다 법원을 통해 양육비 부담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유안)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정 절차를 통해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 대학 등록금 문제까지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 절차를 거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 길이라는 해석이다.
"가정 파괴하겠다"... 선 넘은 전처의 '문자 협박', 범죄 처벌 가능성은?
전처 B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이간질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전처의 반복적 연락, 협박성 발언, 자녀를 통한 가정불안 조성 등은 형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B씨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영재 변호사(법률사무소 호경)는 “증거를 기반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부당한 괴롭힘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혼 가정 보호 위한 '투트랙 전략'이 해법
A씨 부부는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그간의 양육 사실과 금전 지원 내역을 철저히 정리해 과거 양육비 청구에 방어하고, B씨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고3 수험생인 딸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고, A씨 부부의 새로운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해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