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동성 동료에 입맞춤하고 "흔히 있는 스킨십" 주장한 군 장교, 법원 판단은
노래방서 동성 동료에 입맞춤하고 "흔히 있는 스킨십" 주장한 군 장교, 법원 판단은
"감봉 2개월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
1·2심 패소⋯"어깨동무 등의 일반적 범주 아냐"

동성 동료에게 입을 맞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 장교. 그는 "성폭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동성 동료에게 입을 맞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 장교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A(61)씨가 육군 B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A씨)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쯤 한 노래방에서 동성 동료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사단 보통검찰부는 이 같은 A씨의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B사단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행동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래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스킨십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준 게 아니다"며 "다른 일행과 마찬가지 정도의 스킨십을 했다"고 했다. 성폭력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없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하더라도 '어깨동무' 등의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했다.
2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은 유지됐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징계"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