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과 폭행 뒤섞인 주차장 시비, 나란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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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과 폭행 뒤섞인 주차장 시비, 나란히 벌금형

2025. 11. 05 14:02 작성2025. 11. 05 14: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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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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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주차관리원 "시동 꺼달라" 요구에 20대 여성 폭언

격분해 손목 잡은 70대도 벌금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에게 “내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고 폭언한 20대 여성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한여름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한 70대 주차관리원에게 "내 개가 당신보다 비싸다"고 폭언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어진 몸싸움으로, 모욕을 당한 관리원과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나란히 폭행 혐의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7월 30일 낮 12시경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70대 B씨가 방문객 A씨에게 "시동을 꺼달라"고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자 A씨는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소리쳤다. A씨의 모욕적인 발언은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B씨는 이 말에 격분해 A씨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가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A씨와 남자친구가 함께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 하자 B씨가 그 앞을 가로막고 남자친구의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이에 남자친구도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하게 모욕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모욕을 당했으나 먼저 폭행을 시작하고 반성하지 않은 B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 맞대응한 남자친구 역시 폭행 행위가 인정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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