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 3번의 급제동…'죽음의 공포' 부른 보복운전, 단순 시비 아닌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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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3번의 급제동…'죽음의 공포' 부른 보복운전, 단순 시비 아닌 '중범죄'

2025. 11. 13 11: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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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위험한 물건'…특수협박·난폭운전 혐의, 최대 징역 7년까지

터널 안에서 급제동을 반복하는 보복운전은 단순한 시비가 아닌, 최대 징역 7년형이 가능한 '특수협박' 중범죄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터널 안 3번의 급제동, '죽음의 공포' 부른 보복운전은 최대 징역 7년의 중범죄


어둡고 폐쇄된 터널 안, 앞서가던 차가 아무 이유 없이 붉은 브레이크등을 세 번이나 번쩍였다. 피할 곳 없는 공간에서 반복된 급제동은 그 자체로 '죽음의 공포'였다. 순간의 분노 표출로 보이는 이 보복운전이, 사실은 최대 징역 7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하는 순간


사건은 한 운전자가 터널 1차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의도적으로 세 차례나 급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터널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진 위협은 운전자를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도 위협은 계속됐다. 상대 차량은 또다시 급제동하며 진로를 막아섰다. 피해 운전자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떨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순간의 화풀이, '특수협박' 7년 징역 족쇄로


피해자가 느낀 '죽음의 공포'는 법적으로 단순한 감정이 아닌, '협박'의 명백한 증거가 된다. 특히 자동차를 이용했기에 죄질은 훨씬 무거워진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대법원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며 "자동차로 급제동을 반복해 위협한 것은 명백한 특수협박"이라고 못 박았다. 운전대가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한 셈이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협박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보복운전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법원도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유사 사건에서 "보복운전은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도로 위 시비였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두 번 이상이면 끝"…난폭운전의 명백한 증거


상대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도 추가된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급제동 금지 등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한다. 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특히 진로 변경이 어려운 터널 안에서 급제동을 반복한 것은 난폭운전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 역시 "2회 이상의 급제동과 진로방해는 그 자체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 이상은 명백한 고의라는 것이다.


"블랙박스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변호사들 한목소리로 '증거 확보' 강조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2명의 변호사 모두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제1의 행동 강령으로 꼽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목격자 진술만 있다면 가해자 처벌은 시간문제"라고 조언했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터널 관리사무소 등에 CCTV 영상 확보를 최대한 빨리 요청해야 증거 유실을 막을 수 있다"고 실질적인 팁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확보된 증거로 경찰에 특수협박 및 난폭운전 혐의로 고소하고,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간의 분노가 무거운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서늘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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