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선고 기일을 1주일 앞두고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할 상황인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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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선고 기일을 1주일 앞두고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할 상황인데, 어쩌지?

2023. 05. 18 17: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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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도 가능한 사건이면 선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불출석 시 법정 구속될 수 있어

출장 일정 조정하고, 선고 기일 연기 신청해야

형사재판 선고기일을 1주일 앞두고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할 상황이 된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 셔터톡

불구속 상태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던 A씨에게 갑자기 해외 장기 체류 일정이 잡혔다.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소속 회사가 그에게 1년가량 해외 주재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출국 날짜가 선고 기일 1주일 전으로 예정돼 있다. 회사 일정 때문에 출국을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좋을까?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변호사들은 A씨가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출국 금지 조치가 없다면 해외로 출국할 수는 있지만, 선고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벌금 사건이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해도 되지만, 구속도 가능한 사건이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형사 재판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해외로 출국한 뒤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것으로 인식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 만큼 A씨는 회사에 요청해 출장 일정을 조정하는 한편,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출국 금지 결정이 없다면 해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선고 기일에 입국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고 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A씨가 해외 체류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1년간 선고 기일을 연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는 “재판부에 상황 설명하고 선고 기일을 변경해 봐야겠지만, 1년 정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A씨가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하더라도 재판 때는 돌아와 참석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김연희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청해 선고 기일을 열흘 정도 앞당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출국 일정을 미루거나, 선고 기일 연기 신청한 뒤 다시 잡힌 선고 기일에 잠시 입국해 출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는 “가장 좋은 것은 선고받고 해외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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