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으로 초등생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20대, 반성문도 소용없었다
게임 아이템으로 초등생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20대, 반성문도 소용없었다
아이템 미끼로 남자 초등생 유인…성착취물 제작·협박·유포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징역 7년 선고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남자 초등생들을 꾀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게임 아이템 줄게"
게임 채팅방에 올라온 솔깃한 제안. 하지만 모르는 게이머의 호의가 아니었다. 20대 남성 A씨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성착취물 제작과 협박, 유포였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남자 초등학생으로 10명에 가까웠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꾀어냈다. 피해자가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을 넘기면, 이를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동을 강요하는 수법이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남자 초등학생들을 겁먹게 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들었고, 일부는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5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나 부장판사는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