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키스 후 기억상실…'성추행'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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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키스 후 기억상실…'성추행' 공포

2026. 02. 04 17:4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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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끊긴 하룻밤

친구의 증언이 구원투수가 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과 키스했지만 '블랙아웃'으로 기억을 잃은 남성이 성추행 고소 공포에 떨고 있다. 친구는 "분위기 좋았다"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연락은 금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목격자 진술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필름 끊긴 밤, 친구가 전한 '키스'의 진실

친구와 나이트클럽을 찾았던 A씨는 다음 날 아침, 지난밤의 기억이 조각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연락한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부킹으로 만난 여성과 키스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음날 친구한테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킹 온 여자와 키스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여자분이 신고를 할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다행히 친구는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친구에 따르면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 여자분도 바로 신고는 안 하고 조금 더 앉아있다고 가셨다"는 것이다. A씨와 여성은 연락처조차 교환하지 않은 상태였다.


'합의'와 '강제' 사이, 법의 저울은 어디로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강제추행죄 성립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여부라고 분석했다. 박교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임)는 "키스를 하였더라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이 조금 더 있다가 간 것이라면 상대방 역시 해당 키스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인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성직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진) 역시 "키스 직후 상대방이 항의하거나 즉시 자리를 뜨지 않고 한동안 머물다 갔다면 이는 '상호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이 큰 힘을 갖기 때문이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 "섣부른 연락은 '자백'…친구 진술부터 확보하라"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A씨가 먼저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꼽았다. 정우승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승)는 "사과를 하겠다고 상대방을 찾아내려 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만약의 고소 사태에 대비해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둘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라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현재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불안해하며 섣불리 움직이는 대신, 유일한 목격자인 친구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때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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