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데 ‘아청물’ 산 기록 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해 와….
군 복무 중인데 ‘아청물’ 산 기록 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해 와….
아청물 시청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
영상 판매 글에 아동‧청소년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문구 있었는지 확인 필요

군 복무 중인 A씨가 ‘아청물’ 구매, 시청 혐의를 받고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셔터스톡
군 전역을 3개월 남기고 있는 A씨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5개월 전에 A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을 구매한 기록이 나왔다고 했다.
A씨는 음란영상물을 구매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아청물’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다. 담당 수사관은 “초범이고 구매 비용도 매우 적어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죄 자백을 유도한다.
헌병대 조사를 앞둔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임을 확실히 알고도 그것을 구매해 시청했는지가 범죄 성립 여부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A씨에게 아청물 소지,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도 이를 구매, 시청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영상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지의 따라 혐의가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가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아청물 영상을 고의로 시청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정중 변호사는 “A씨가 어느 정도는 인지했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현시점에서 A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상 구매 당시 판매물에 ‘아청물’ 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A씨가 SNS로 영상을 구매할 당시 게시글이나 판매 글에 아동‧청소년임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문구가 없었다면 범죄의 고의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중 변호사는 “최근 아청물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말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