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 통보, 내 혐의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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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 통보, 내 혐의가 뭐길래?

2026. 04. 06 11: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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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수사에 발만 동동…변호인단이 제시한 '정보의 열쇠'

스토킹 혐의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수사 기밀 원칙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때 피의자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포함한 수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후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피의자. 수사관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답답함만 커져가는 상황. 수사 기밀이라는 벽 앞에서 억울함을 풀 방법은 없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인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유라도 알려줘야..." 답답한 '깜깜이' 보완수사


"제가 이유를 알아야 어떤 자료를 조사해야 할지 알 수 있고 변호사님 상담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의 절박한 외침이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를 '보완수사 요구'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담당 수사관은 왜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알려주지 않아, 피의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수시의 은밀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당담 수사관이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보완수사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잠긴 문 여는 '열쇠'는 이미 내 손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만 할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핵심은 바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귀하께서는 사건 당사자로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 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포함한 수사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전직 경찰 수사팀장이었던 법무법인 필의 박한솔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사항은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방법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에 대한 변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변호인을 통해서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게 확인 가능하기도 합니다"라며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죄 주장' vs '현실적 합의', 나의 선택은?


보완수사의 방향을 파악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혐의를 벗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스토킹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혐의를 완벽히 벗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선택지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합의 과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경고하며,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라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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