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에 허위 성영상 1700건… 법원 '징역 5년·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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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에 허위 성영상 1700건… 법원 '징역 5년·신상공개'

2025. 05. 08 17:5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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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여성 얼굴 합성한 음란물 유포… 피해자 최소 27명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여성들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에 합성해 유포하고, 동생 과외교사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불법 촬영한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2024고단2634).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불법 촬영물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년간 피해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뒤, 남성 성기나 성행위 장면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 제작·유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포된 허위 영상물은 1,700건이 넘었고, 불법 편집된 영상도 400여 개에 달했다. 피해자만 최소 27명 이상이다.


또한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2번에 걸쳐 동생의 과외 선생님 G씨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학업, 진로, 연애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제한 없는 접근 가능성과 익명성, 디지털 편집 도구의 편리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또는 알게 될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피해자 G씨는 법원에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안, 불면, 과각성, 우울 등의 증세를 호소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와의 합의를 거절하고, 형사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극도로 불쾌하고 굴욕적이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며 "각 범행 기간, 촬영물의 내용 및 개수, 가공하거나 게시한 허위 영상물의 개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634 판결문 (2024. 8.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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